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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中알리·테무 판매 초저가 귀걸이...카드뮴 ‘범벅’

홍혜진 기자
입력 : 
2024-04-07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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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가격 2천원대 초저가 제품
4개중 1개에서 발암물질 나와
안전기준치 최대 700배 초과
인천세관 “판매중단 요청”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중인 초저가 장신구 4개 중 1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에서 판매된 한 반지의 경우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700배를 넘기도 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배송료 포함 가격이 600원~4000원, 평균 약 2000원에 판매되는 초저가 제품들로, 기준치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함량 0.06%를 초과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인천세관 조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 중인 한 반지는 카드뮴 성분이 70%로 기준치의 700배를 초과했다. 한 귀걸이는 카드뮴 함량이 410배 초과한 41%에 달했다. 테무에서 판매된 한 머리핀은 카드뮴 함량이 41%, 귀걸이는 카드뮴 함량이 29%였다. 테무에서 판매된 한 발찌는 납 함량이 17%로 기준치의 무려 238배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장신구별로는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 발찌 20%(8점 검출), 헤어핀 16%(4점 검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파는 180점 중 48점(27%)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고, 테무에서는 224점 중 48점(21%)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유해성분별로는 카드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90점, 납은 8점에 달했다. 카드뮴과 납이 중복 검출된 제품은 2점이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다. 납은 중독될 경우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알리와 테무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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