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개발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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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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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사용


인증마크 사용 요령 

a. 인증을 받은 고객은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실을 홍보하는 마크는 '국가인정마크'와 '인증기관마크'가 있으며, 2개의 마크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기관마크의 하단에는 인증받은 경영시스템 종류별로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


경영시스템종류 

지정번호 

경영시스템종류 

지정번호 

품질경영

KAB-QC-65

안전보건경영

KAB-OC-37

환경경영

KAB-EC-58






인정기관 마크

 




인정기관 마크

 


 

b. 인증마크는 동일 비율로 축소, 확대가 가능합니다. (단, 최소 크기가 10mm이상이어야 한다) 

c.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시된 바에 따르거나, 단일 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인쇄, 복사 등)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d. 마크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인증마크 및 로고의 이미지는 시스템개발인증원 또는 시스템개발인증원 홈페이지(http://www.sdi.co.kr)에서 제공합니다.


인증홍보 및 마크의 사용

당인증원은 인증된 클라이언트에게 사용토록 허가한 모든 경영시스템 인증마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인증마크는 당인증원으로의 추적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증 받았는지에 관하여 마크 또는 첨부된 문구상에 모호한 점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마크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당인증원의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인증원은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홍보문구 사용방식을 인증계약서와 당인증원 홈페이지에 명시합니다. 인증표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예 : 브랜드나 회사명)

· 경영시스템 유형(예 :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 당인증원명


- 당인증원은 인증계약 또는 당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 클라이언트에게 인증표시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요구합니다.


·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당인증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함 

·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 인증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 인증의 취소시, 당인증원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 ·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함. 

·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음 

· 인증이 인증범위 이와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음 

· 당인증원 및/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음 

·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비고 : 상기의 조치에는 시정 및 시정조치 요구,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증홍보 준수사항 

수상, 인증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270호,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관련(법률 재 12380호, 2014. 1. 28)

a. 수상 · 인증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됩니다.

[예시]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 · 광고하는 행위 

b. 수상 · 인증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됩니다.

[예시]

· ISO 9001 등의 인증은 경영시스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인증 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c. 특정 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 인증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시]

· 설계 또는 감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시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이 상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전사업장이 받은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d. 수상 · 인증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됩니다.

[예시]

· 품질경영대회에서 동일 등급에서 자사 상품외 다수 상품이 수상하였는데 동 등급에서 자사 상품만이 수상한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e.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일정 기간의 수상 · 인증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동안 수상 · 인증된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됩니다.

[예시]

· 80년대 수상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고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행위 

f.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g.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 · 인증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정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시]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 최초로 OO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 ·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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